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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임시적으로 건설 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퇴직공제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포함)를 의미합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은 일용 및 임시적 건설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퇴직 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생활의 안정을 돕는 지원제도입니다.

 

건설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금액조회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예상금액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 예상금액 조회 | 건설근로자 하나로

 

1122.cw.or.kr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가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 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온라인 이용 시 : 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가능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방문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시[공제회 지사, 센터로 서류 발송])

 

※센터 주소나 팩스번호는 아래 홈페이지가기를 보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02MB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우체국 방문시)

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65세 이상인 자에 한해서 우편으로 받습니다.

 

가까운 우체국 찾기

 

검색 : 위치찾기 서비스

 

www.koreapost.go.kr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시 필요서류

▶ 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 :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가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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