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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임시적으로 건설 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퇴직공제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포함)를 의미합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은 일용 및 임시적 건설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퇴직 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생활의 안정을 돕는 지원제도입니다.
건설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금액조회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예상금액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가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 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온라인 이용 시 : 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가능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방문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시[공제회 지사, 센터로 서류 발송])
※센터 주소나 팩스번호는 아래 홈페이지가기를 보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우체국 방문시)
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65세 이상인 자에 한해서 우편으로 받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시 필요서류
▶ 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 :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가능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