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할 때 아니면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재해유형과 보상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무제공자 업무상의 재해란?
노무제공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노무제공자 업무상의 사고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휴게시간 중의 사고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요양 중의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노무제공자 업무상 질병
📌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노무제공자 출퇴근 재해
📌 통상의 출퇴근 중의 재해
📌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중의 재해
노무제공자 보상 및 재활서비스 절차
(산재신청 시)
치료중일 경우
📌 요양 중 기간연장, 병원변경, 상병추가가 가능하고 재활서비스제공 합니다.
치료 종결 일 경우
📌 악화 시 재요양신청, 직업복귀 지원합니다.
(보상:보험급여지급)
치료중일경우
📌 치료에 따른 병원비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지원
📌 간병료, 교통비
📌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 재활에 필요한 비용지원
치료 종결 일 경우
📌 장해에 대한 보상금
📌 간병급여
📌 사업주에게 직장보귀 지원금 등 지급
📌 직업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요양, 재활 - 맞춤형 통합서비스)
치료중일경우
📌 추가상병, 의료기관 변경, 병행진료
📌 집중재활치료, 재활보조기 지급
📌 다차원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 희망 찾기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 취미활동반
📌 직업능력평가, 강화프로그램(직업복귀소견서 포함)
📌 원직장복귀지원(사업주:대체인력지원금지원)
📌 타지장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준비교육, 취업상담)
치료종결일 경우
📌 사회심리재활지원, 사회적 프로그램,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합병증 등 예방 관리지원
📌 원직장복귀지원(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 포상)
📌 타직장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