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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재해보상 유형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할 때 아니면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재해유형과 보상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무제공자 업무상의 재해란?

 

노무제공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노무제공자 업무상의 사고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휴게시간 중의 사고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요양 중의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노무제공자 업무상 질병

📌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노무제공자 출퇴근 재해

📌 통상의 출퇴근 중의 재해

📌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중의 재해

노무제공자 보상 및 재활서비스 절차

(산재신청 시)

 치료중일 경우

📌 요양 중 기간연장, 병원변경, 상병추가가 가능하고 재활서비스제공 합니다.

치료 종결 일 경우

📌 악화 시 재요양신청, 직업복귀 지원합니다.

(보상:보험급여지급)

치료중일경우

📌 치료에 따른 병원비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지원

 

📌 간병료, 교통비

 

📌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 재활에 필요한 비용지원

치료 종결 일 경우

📌 장해에 대한 보상금

 

📌 간병급여

 

📌 사업주에게 직장보귀 지원금 등 지급

 

📌 직업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요양, 재활 - 맞춤형 통합서비스)

치료중일경우

📌 추가상병, 의료기관 변경, 병행진료

📌 집중재활치료, 재활보조기 지급

📌 다차원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 희망 찾기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 취미활동반

📌 직업능력평가, 강화프로그램(직업복귀소견서 포함)

📌 원직장복귀지원(사업주:대체인력지원금지원)

📌 타지장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준비교육, 취업상담)

치료종결일 경우

📌 사회심리재활지원, 사회적 프로그램,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합병증 등 예방 관리지원

📌 원직장복귀지원(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 포상)

📌 타직장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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